간통죄 위헌에 관한 헌법 제청
- 최초 등록일
- 2010.10.0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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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위헌에 관한 헌법 제청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죄의 개념 및 성립요건
2. 사건의 개요
3. 간통죄의 보호법익
4.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5. 관련뉴스 기사들
6. 본 안 판 단
7. 결 론
본문내용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한다.(헝법 제241조 제1항)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헝법 제241조 제2항)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1. 간통죄의 성립요건간통죄는 성교이외의 부정한 행위(키스,포옹등의 애정포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일방이 간통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