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10.0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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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 황
1. 인감증명의 도입배경
2. 인감증명제도 변화
3. 인감신고 및 발급현황
4. 피해현황
Ⅲ 문제점
1. 전산발급시 본인진위확인의 어려움
2. 인감대리발급제의 피해
3. 열악한 인감손해보험료
Ⅳ. 개선방안
1. 다양한 신분확인방안 도입
2. 인감보호제도 활성화
3. 인감손해보험 확대 적용
4. 공증제도의 활성화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인감증명이란 인영(印影)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 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용되며,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일제시대 도입된 인감증명은 지난 한세기 동안 우리사회의 거래질서를 지배왔으나, 최근 위조 신분증이나 위조 인감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산되면서 인감증명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감증명제도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신분확인방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Ⅱ. 현 황
1. 인감증명의 도입배경
현행 인감증명 제도는 1914년 조선 총독부령으로 도입된 것으로 우리의 경제를 통제하고 일본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에 이미 인감을 등록해 놓고 그것을 대조하고 상거래를 한 것은 우리의 문화임을 인정하지만, 일제의 국권침탈시 인감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신고치 않을 경우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작업에 이용하는 등 우리민족을 식민지화하는 제도가 그 효시인 것이다.
2. 인감증명제도 변화
가. 종전의 직접증명방식(인영증명방식)
인감도장을 공무원이 직접 대조 확인 후 인주를 사용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나. 현행 인감제도(등록증명방식)
현 제도에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발급하게 되므로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되고 있다. 종전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던 것에서 이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증명발급이 가능하며, 신고된 인감의 인영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흐리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재신고를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http://www.etnews.co.kr(전자신문)
http://www.mogaha.go.kr(행정자치부)
http://www.police.go.kr(경찰청)
http://www.scourt.go.kr(대법원)
목영만. 1992.『행정전산망확충에 따른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