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
- 최초 등록일
- 2010.09.28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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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 근보증관련입니다.
목차
1. 의의
2. 계속적보증에관한 기본적인 판례
3. 해지권
3. 계속적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본문내용
1. 의의
민법 482조 2항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의 채무는 특정채무뿐만아니라 불특정채무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는데 이는 보증채무는 주된채무를 전제로 하지만 주된채무가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장래 성립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계약자체를 무효로서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 기간,한도 뿐만 아니라 채무발생의 원인까지 한정하지 않은 극단적인 포괄근보증은 이를 무효로 봐야 합니다.
2. 계속적보증에관한 기본적인 판례
1) 보증책임제한의 근거
(1)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
보증계약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인이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 대판 1993.9.28 92다8651)
(2) 신의칙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에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에 비하여 주채무가 그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대판 1995.4.7 94다2193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