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공무원의 참정권: 공무원의 시국선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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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국선언’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공무원의 참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고자 함.목차
Ⅰ. 서 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2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이론적 배경 2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1) 정치적 중립의 개념 2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Ⅲ.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규정 현황 4
1. 헌법상의 규정 4
2. 법률상의 규정 5
Ⅳ. 사례연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 및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참가 9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9
1) 사건개요 9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9
3) 수사 경과 및 결과 9
4) 재판 경과 및 결과 11
2.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 참가 12
1) 사건 개요 12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12
3) 수사 경과 및 결과 13
4) 재판 경과 및 결과 13
Ⅴ.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와 중립성에 관한 쟁점 및 문제점 14
1.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중립성에 대한 쟁점 14
2. 현재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점 15
1)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의미 15
2) 실정법의 획일적인 공무원 기본권 제한 16
Ⅵ. 공무원의 정치 참여 및 중립에 관한 해외 입법례 18
1. 미국 18
2. 일본 18
3. 뉴질랜드 19
4. 캐나다 19
5. 영국 19
6. 프랑스 20
7. 독일 20
8. 기타 유럽국가 20
Ⅶ. 결 론 22
1.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 22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23
부 록 24
참고문헌 27
본문내용
Ⅰ. 서 론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의 민주적 입헌국가에서 국가의 통치기능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통치기능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통치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유형의 공직자 중에서도 ‘공무원’은 국가적인 통치를 가능케 해주는 국가작용의 ‘인적 수단이자 도구’로 이해된다.
특히 정당정치 내지 정당제 민주주의의 작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됨에도 국가작용의 연속성, 계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기에 직업공무원단과 민주적인 공직제도의 형성이 헌법상 요청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규범화 된다.
1883년 팬들턴법, 윌슨의 행정학 연구, 실적주의, 해치법 등 행정이원론적 학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비판하면서 신분보장을 정치적 중립성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중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일원론적 이론의 논거에서나 뉴딜정책, 새 행정일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로 행정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보장 또한 중립에 의한 ‘보장’이나 ‘통제’가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는 서로 다른 법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대립가운데 최근 일어난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한쪽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에서는 공무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행한 것으로써 하위법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엇갈리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범위에 대한 논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참고 자료
이진현(200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김욱남(2003), 「공무원의 노동3권과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주(2002), 「한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참여연대 감시센터(2009), 「2008-2009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서복경(2010), 「민주주의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ㆍ노동사회위원회 공동주최 좌담회 발표자료.
박주민(2010),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ㆍ노동사회위원회 공동주최 좌담회 발표자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19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20호
「정당법」 일부개정 2010.1.25 법률 제99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0.3.12 법률 제10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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