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액의 조제 및 교체 사용
- 최초 등록일
- 2010.09.22
- 최종 저작일
- 2002.01
- 4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소독액의 조제 및 교체 사용
목차
1 목적
2 적용대상
3 주의사항
4 소독원액과 유효기간
5 조제방법 및 유효기간
6 교체 사용 주기
7 소독액 조제기 청소방법
8 기록
본문내용
1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소독액 조제 방법과 소독원액 및 소독액의 유효기간, 소독액의 교체 사용 주기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소독액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소독 효과를 유지하고, 동일 소독액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균의 내성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2 적용대상
GMP 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독원액 및 조제액에 적용한다.
3 주의사항
3-1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은 대부분 부식성, 인화성이 강하므로 취급 시 주의한다.
3-2소독액 조제시 항상 보안경, 3M 마스크, 붉은색 고무장갑를 착용하여야 한다.
3-3 소독원액과 조제액 보관 시 잘 밀봉하여 보관하고, 유효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3-4 소독원액(락스, 태고)은 개봉일/조제일, 유효기한이 적힌라벨을 사용하며, 에탄올은 입고번호, 소분일, 사용기한, 소분자가 적힌 라벨을 부착한다.
4 소독원액과 유효기간
4-1 소독원액 – 락스(Sodium Hypochlorite, NaOCl), TEGO, 에탄올
4-2 유효기간 – 위 소독원액의 유효기간은 개봉 후 3개월로 규정한다.
5 조제방법 및 유효기간
5-1 조제방법(10L기준)
① TEGO 7배 희석액(TEGO : 정제수 = 1 : 7)
: 정제수 약 5L에 태고 1.25L를 넣은 다음 정제수를 넣어 전체 용량을 10L로 맞춘다.
② 3.3% 락스(NaOCl) 용액
: 정제수 약 5L에 유효염소 4-6% 용액의 락스 330Ml를 넣고 정제수를 넣어 전체 용량을 10L로 맞춰 조제한다.
③ 70% Ethanol 용액(Ethanol : 정제수 = 7 : 3)
: 10L 조제 : Ethanol 7L에 정제수 3L를 넣고 희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