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종류
- 최초 등록일
- 2010.09.19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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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급여종류
목차
1. 국민연금 급여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미지급급여 수급권자
2.산업재해보상법 급여종류
본문내용
1.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됩니다.급여청구는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 청구에 의해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관리,운영은 국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된다.120개월 이상 납부하시면 만 60세 생일 지난 다음달부터 매달 사망하실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에는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이 있다.
●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이상,60세에 달한 자
● 감액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인자로 60세 달한자
● 조기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이상,연령55세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 재직자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인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기간중에 생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 발생 2년 후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의 손실이나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장애연금이 발생됩니다.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했던 가족에게 발생하는 연금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