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독수행시 공사관리에 대한 유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0.09.1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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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공사 감독수행시 공사관리에 대한 유의사항
목차
1.건설공사의 업무흐름도
2.시공관리
3.공사준공
4.시공평가
5.사후평가
6.유지관리
본문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정기점검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실시빈도
1)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2)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반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정밀점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는가를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검사하는 점검
∙실시빈도
1) 최초의 정밀점검(초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완료
2) 차기 정밀점검은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
3)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
4)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시특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실시하는 점검
∙실시빈도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3)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에 대해 전회의 정밀안전진단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