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경찰 인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05.28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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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 공무원 임용 절차>
절차
근거
<파견제도>
구분
절차
복무 및 보수
근거
<특별채용제도>
요건 및 방법
절차
근거
<근속승진제도>
요건
임용시기 및 절차
현원관리
근거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목적과 활용
근무성적 평정방법
경정이하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의 내용
경력평정의 기준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특수지 근무경력등의 가점
근거
<경찰공무원 면직>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명예퇴직
<징계 이외의 처분>
직위해제
휴직
본문내용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목적과 활용
가. 근무성적 평정은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 태도, 성품, 실적 등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일정 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나. 근무성적평정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실적과 능력, 적성이나 근무태도, 그리고 공직관이나 개인적 성품을 판정하여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승진이나 보직에 활용한다
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다양한 활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피평정자를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방법
*많은 사람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집중화경향이나 관대화경향을 막기 위하여 성적을 강제로 배분하는 "강제배분법"(수 : 2할, 우 : 3할, 양 : 4할, 가 : 1할)을 적 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