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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역 보도가 부른 인류사의 비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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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24
최종 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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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역 보도가 부른 인류사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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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협상과 관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문답자료를 만들면서 오역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도대체 미국 연방관보의 어느 대목을 어떻게 번역했길래 오역을 둘러싼 문제가 가라않지 않고 있는 걸까.
미 식품의약청(FDA)이 지난 4월 25일자 게재한 관보 원문은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이다.
이를 번역하면 “30개월 미만이 아니거나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가 아니라면(unless),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동물사료로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즉 30개월 미만의 소이거나 뇌와 척수가 제거된 소는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사료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는 원문을 번역하면서 ‘unless’(~가 아니라면)를 ‘even though’(~할지라도)로 오역했다. 그 때문에 정부는 미측의 조치와는 정반대로 “30개월 미만 소도 사료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9일 방송된 MBC TV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오역 등으로 광우병 위험을 과장 또는 오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화면과 실제 인간광우병으로 죽었다는 20대 미국 여성을 등장시킴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국민 공포를 불러일으켜 전국적 시위의 도화선을 만들었던 MBC ‘PD수첩’ 내용의 핵심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MBC에 대해 이를 시청자에게 알리는 보도문을 내보내도록 지난 5월 19일 결정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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