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하중
- 최초 등록일
- 2010.08.20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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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진하중에 대한 사항입니다.
목차
지진의 일반사항
내진설계의 기본원칙
내진설계의 상세
지진재해 대책법
지진을 다루는 기술
본문내용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①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1999. 4. 30 본조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7. 18 본항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