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0.08.16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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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관련규정
2. 규정의 취지
3.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 금지
4. 근로자 위탁에 의한 저축금관리
5. 위반시 효과
본문내용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등에 대한 강제저금 금지를 법규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강제저축을 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강제저축을 인정하게 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 부분인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경영악화시 반환 어려움이 생겨 근로자의 불측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그 의미는 많이 퇴색하고 있는 조항이나 기본적인 근로자의 강제근로 방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 금지
1) 강제저축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존속조건으로 명문/묵시적으로 강제저축 강요하는 것 전반을 의미한다.
2) 저축금관리의 금지
금지되는 범위에는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과, 근로자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더라도 사용자가 통장, 임감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