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 제도적 대응
- 최초 등록일
- 2010.08.1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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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팸메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 제도적 대응
목차
1. Opt-out방식의 원칙적 채택
2. 전자우편주소 수집단계
3. 전자우편 발송단계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문제
본문내용
현행 정통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면 사업자에게 1회의 스팸메일 발송이 허용됨으로써 메일수신자는 원하지 않는 다수의 스팸메일을 받게 되지만 이 문제는 라벨링과 필터링을 통해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 함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등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및 그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기타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물론 수신자가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이나 법인이 전송하는 정보에 대한 수신을 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는 그 개인이나 법인이 채택한 거래약관상 사전동의방식을 취하는 것일 뿐이고 법률상 사전동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4. 12. 30. 개정 전의 정통망법은 단순히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그 전송매체가 전자우편 또는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를 불문하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허용하되 수신자가 사후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하면 그 재전송을 금지하는 방식의 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제50조 각 조항을 전체적으로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Opt-out방식을 채택하되 일부 영역에 한하여 Opt-in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즉 정통망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전화나 모사전송기기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화와 팩스의 경우에는 Opt-in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