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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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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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진다. 이것은 그 사람이 속하는 지위 또는 직업에 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가리키는데, 이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추상적경과실이 있게 되고, 이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지는 구체적·주관적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는 것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라고 하면 이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구체적경과실이 된다고 본다.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현대의 회사 경영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전문직에 부응하는 정도의 객관적 주의의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선관의무의 구체화된 의무로는 1995년 개정 상법에 의하여 도입된 보고의무(상법 제412조의2), 다음 (3)항에서 설명하는 감시의무 등이 있다.
(2)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98. 12. 28. 상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일심전력을 다하고, 특히 회사와 이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킬 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위 충실의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미의 보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사의 信忍義務(fiduciary duties)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위 가.항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나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의무 등은 모두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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