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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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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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가가치세: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 부가가치란 문자 그대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구입한 원재료 등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이다.
◎부가가치 요소 :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부가가치세의 유형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유형은 총생산형․소득형․소비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총생산형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으로서 부가가치를 국민소득추계상의 GNP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중간생산물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액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임금․이자․이윤․지대․감가상각비의 합계와 일치한다.
②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국민소득추계상의 NNP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순생산물에 대한 매출세의 성격을 지닌다. 과세표준은 임금․이자․이윤․지대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비재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① 가산법-부가가치 구성요소를 합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
납부세액=부가가치 합계액X세율
② 전단계거래공제방법-과세기간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해 계산
납부세액=(매출액-매입액)X세율
③ 전단계세액공제방법-과세기간의 매출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X세율)-매입세액
◎국경세 조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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