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의 부관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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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허가의 부관
목차
1.의의
2.종류
3.부관의 한계
4.부관의 하자
본문내용
경찰허가의 부관
1.의의
경찰허가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된 경찰관청의 종된 의사표시
2.종류
①조건
-의의:경찰허가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화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경찰관청의 의사표시
-종류
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경우 ex)네가 대학교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해제조건: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ex) 네가 대학교에 떨어지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기한
-의의
경찰허가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경찰기관의 의사표시
시기(기한의 도래로 효력 발생:8월 1일부터 허가한다)
종기(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소멸:5월 10일까지 허가한다)
-종류
확정기한: 도래뿐만 아니라 도래시기까지도 확실한 기한 ex) 오늘부터 3개월후 정현이가 집에 올것이다.
불확정기한: 도래는 확실한데 도래시기만은 불확실한 기한 ex) 내가 죽으면 너에게 샤프를 주겠다.
③부담
경찰허가의 효력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과하는 경찰권의 의사표시
또한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주된행정해위에 부수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할 뿐, 부담이 붙여져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완전히 발생한다. 즉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이나 행정생송의 대상이 됨
ex)도로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
주로 수익적 처분에 많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