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교부세
- 최초 등록일
- 2002.05.25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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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1. 지방교부세■조정교부세금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성격
3.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제2절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방식
1.보통교부세
2.특별교부세
3. 증액교부금
제3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1.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2.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향
3.특별교부세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지방교부세■조정교부세금의 의의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제도는 지방재정조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수입 중 일부(내국세수입의 13.27%)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사실상 지방세수입의 결손을 보충하는 지방세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시■광역시별로 당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 세목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인데, 이의 교부방식은 지방교부세와 유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