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민법에의 특칙(물권법에의 특칙)
- 최초 등록일
- 2010.07.2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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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이 민법(물권법)에 대해 갖는 특칙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2 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 1 유질계약
1. 민법의 일반원칙
2. 상법의 특칙
제 2 상인간의 유치권
1. 총 설
2. 성립요건
3. 유치권의 배척
4. 유치권의 효력
5.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본문내용
제 2 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 1 유질계약
1.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은 유질계약을 금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폭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2. 상법의 특칙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상인간의 유치권
1. 총 설
상인 간에는 계속적인 거래로 신용거래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상거래에 있어서 채권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유치할 수 있게 하여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 강제함으로 거래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상인간의 유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성립요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상인성
1) 양 당사자는 상이이여야 하며 소상인이라도 관계 없다.
2) 양 당사자의 상인 자격은 채권이 발생할 때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점유시 에도 있어 야 한다는 판례도 있으나, 양 당사자 중에 일방이나 쌍방이 모두 상인자격을 상실하 더라도 일단 성립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