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용어설명
- 최초 등록일
- 2010.07.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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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용어설명
목차
1. 보험가액 (Insured Value)
2. 보험금액 (Insured Amount)
3. 보험료 (Insurance Premium)
4. 보세구역 (bonded area)
5. 보험사고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6. 보험요율 (Insurance Rate)
7. 보험자 (Assurer)
8. 보험클레임 (Insurance Claim)
9.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10. 개설은행 (issu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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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보험가액 (Insured Value)
Insurable Value라고도 부른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땡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다.
2.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1회의 사고에 대해 손해의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것을 수선하거나 손질하지 않아 원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는데 다시 다른 사고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은 통산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동일 보험증권하에서 분손이 발생하고 또한 이것을 수선하지 않고 있는 준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전손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 통상의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일금액이고 이것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3.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회사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이 보험료(Insurance Premium)는 보험금액에 보험료율(Rate of Insurance)을 곱하여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외국의 경우 소수점이하 제 4위까지의 수치에 의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보험료율은 순보험료(Net Premium)와 부가보험료(Loading Premium)로 구성된다.
4. 보세구역 (bonded area)
외국화물을 관세 미납인체 장치하거나 가공, 제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는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과 특허보세구역(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나눌 수 있다.
5. 보험사고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보험자는 자기가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라 한다.
6. 보험요율 (Insurance Rate)
보험요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