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필요한 용어
- 최초 등록일
- 2010.07.18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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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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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피보험자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전부보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손해보험.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손해보험.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보험가액
손해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
보험수익자
보험자(보험회사 등)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보험자인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요금
보험금
보험사고(생명보험인 경우) 또는 소정의 손해(손해보험인 경우)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손해보험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
면책사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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