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법적 근거와 현황, 외국의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사례와 쟁점,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활용방안과 활용성과, 교육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정책과제
- 최초 등록일
- 2010.07.18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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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와 현황, 외국의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사례와 쟁점,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활용방안과 활용성과, 교육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정책과제 분석
참고자료
ⅰ. 김병부 외, 대학교수 업적평가 및 승진제도의 국제비교
ⅱ. 김성국(1999), 교수업적 평가제 설계와 연봉제 구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수부 연수자료
ⅲ. 이성호, 대학교육의 갈등
ⅳ. 엄정인(2001), 교수평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대학교육
ⅴ. 이화국(2001), 교수업적평가 설계 및 연봉제 추진과정, 대교협 연수부
ⅵ. 조벽, 새천년 교육개혁 시리즈(7)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한국대학신문
목차
Ⅰ. 서론
Ⅱ.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Ⅲ.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현황
1. 외국 대학의 교수 평가 제도(미국과 캐나다 중심)
1) 학생들에 의한 강의 평가(course evaluation)
2) 교수의 연구 업적에 의한 연구 평가(research assessment)
3) 교수 업적 평가
2. 국내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제 현황
1) 교수의 업적 평가 및 그 결과를 인사 관리에까지 활용
2) 교수의 업적 평가만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인사관리에 활용하지 않는 형태
3)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제만을 시행
Ⅳ. 외국의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사례
1. 교육업적평가의 목적
2. 교육업적평가의 방향과 원칙
3. 교육업적평가에 관한 ‘윤리(행동)강령’
4. 교육업적평가의 유형
5. 교육업적평가의 주체
6. 교육업적평가의 절차
7. 교육업적평가의 주기와 일정
8. 교육업적평가의 범위
9. 교육업적평가의 방법
10. 교육업적평가의 영역, 요소와 가중치
11. 교육업적평가의 등급
12. 교육업적평가의 증빙자료
Ⅴ.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쟁점
Ⅵ.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활용 방안
1. 급여 연계 방안
2. 승진 요건의 강화
1) 기본 연구 업적 요건
2) 승진 시 연구․교육․사회봉사 종합 평가
3. 교수경쟁체제 도입
4. 신규 임용
Ⅶ.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활용 성과
Ⅷ. 교육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정책 과제
1. 업적평가 윤리 강령의 제정
2. 업적평가 부문 중 교육업적 평가의 위상 강화
3. 경력개발 유형별(Career Development Plan) 평가 유형의 다양화
4. 후견 교수제도 도입 검토
5. 대학 내 교육환경의 개선
6. 중간 강의평가의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이민족 혼합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단일민족 정착국가는 엄연히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적 기질과 사회의 구성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서구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모방할 경우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교수업적평가제도가 경우에 따라서 교수들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오용을 막고,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항목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고, 당해 학교 전체교수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방향까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업적 평가 결과가 정상분포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전반적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떤 경우라도 교수업적평가제도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적용의 범위가 분명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교수업적평가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물론 대학마다 실정에 따라 교육과 연구와 봉사 등의 각각의 영역에 가변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 나라의 교수업적평가제도는 대학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와 대학 교원들의 교육 및 연구의욕을 높이는 동기유발에 기여하여 무사안일 풍토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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