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제도와 후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0.07.07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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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위무능력자 제도와 후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지켰습니다.
목차
Ⅰ. 행위무능력자
[ I ]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 Ⅱ ]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성격
Ⅱ.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능력
[ I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Ⅱ ]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Ⅲ]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Ⅲ. 맺는 말
본문내용
Ⅰ. 행위무능력자
[ I ]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 혹은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이 없어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전된 제도이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행위무능력자는, ⒜ 만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 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낭비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의 3자이다.
1. 미성년자를 무능력자로 하는 것은 각국의 민법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성년 연령에는 차가 있다. 무능력자로서 다루는 데에도 다시 연령에 따라 단계를 두는 것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을 두는 데도 일치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에 관하여는 입법주의가 나누어져 있다.
2.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한 자는 그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나, 심신박약의 정도에 그치는 자나, 이를 모두 무능력자로 하는 데에 입법례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를 꼭 같게 다루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양자를 전혀 다른 종류로 하는 것도 있다.
3. 낭비자를 무능력자로 하는 데도 대체로 입법례는 일치한다. 그 밖에 음주벽이나 마약중독을 무능력의 원인으로 하는 것도 있다.
[ Ⅱ ]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성격
1. 사회적 작용
기술한 바와 같이, 무능력자제도는 한편으로는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규준에 기하여 무능력자를 구별․경계케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2. 강행성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이른바 강행규정이며,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계약과 같은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무능력자제도는 사회의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