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Mart
- 최초 등록일
- 2010.07.0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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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관련 기관 단체들의 분산 소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초래
단순한 공간개념이 아닌 지식재산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허관련 사람, 정보 공간의 3차원 네트워크 체제 구축
한국지식재산센터 주변에 발명, 특허관련 업체 시설들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IP타운으로 형성
목차
지적 재산 보호제도의 체계
주요 지적재산 보호법규
저작권법
산업재산권법
부정경쟁 방지법
발명과 특허 등록 요건 - 발명
기술 거래 방식
IP-MART 설립 취지
IP-MART의 초기의 성과
IP-MART 새 단장과 개선
기술 거래에 대한 IP-MART의 최근 모습
IP-MART 의 기술거래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무방식의 권리발생 절차와 주관적 창작성의 권리발생 요건, 그리고 모방금지권으로서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병존하는 권리내용, 그리고 사후 5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권리 존속기간 등에 의해 구성된다.
산업재산권법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지적 재산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영역을 흔히 산업재산권법이라 하며, 이에는 보호대상이 되는 지적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다수의 법률체계가 존재한다.
독점배타권으로서의 권리 내용을 가지고, 등록 혹은 출원 후 10년 내지 20년에 이르는 비교적 단기의 권리존속 기간 등에 의하여 구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