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 최초 등록일
- 2010.06.27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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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기능과, 건강보조식품
목차
Ⅰ.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 건강기능식품의 역사
▷ 건강기능식품의 등장배경
▷ 건강기능식품의 중요성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 금지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외국의 사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Ⅱ. 건강보조식품
▷ 건강보조식품의 정의
▷ 건강보조식품의 등장배경
▷ 건강보조식품시장의 현황
▷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 건강보조식품의 종류
▷ 건강보조식품의 기능
▷ 건강보조식품의 활용
▷ 건강보조식품의 관리기준
▷ 건강보조식품의 현황
본문내용
Ⅰ.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측면(기능성 요소)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다.
- 형식적 측면(형태적 요소) :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의 형태에 한정된다.
☞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요소와 형태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1.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지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2.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역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역사는 중국에서 도래된 한방개념과 개인 체험을 축적한 민간요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후한시대에는 365종류의 동물, 식물, 광물의 약물이 본초학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농본초경’에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식품이 정착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식생활 측면에서 볼 때 70년 대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건강기능식품 강의』, 곽재욱, 도서출판 신일상사, 2005
2.『식품과 영양』, 고무석 외 7인, 효일문화사, 1996
3.『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식품』, 노완섭 외, 효일문화서
4.『바른 식생활이 나를 바꾼다』, 김수현, 일송미디어, 2002
5.『식생활과 건강』,김수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3
6.『현대인의 건강과 건강보조식품』, 허석현·김민희, 홍익재, 1997
7.『건강보조식품, 알고먹읍시다』, 정종호 외, 종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