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각국의 부동산컨설팅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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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각국의 부동산컨설팅제도에 관한 강의 PPT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부동산컨설팅업 제도
일본의 부동산컨설팅업 제도
캐나다의 부동산컨설팅업 제도
부동산업의 종합화
컨설팅 수요의 증가
부동산컨설팅 자격의 제도화
부동산컨설팅 업계현황
문제
정리
본문내용
연혁 및 현황
미국에 부동산 관련 단체로 미국공인중개사협회(NAR)가 있으며, 미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산하 가맹단체로 미국부동산카운슬러협회(ASREC)는 미국 부동산컨설팅업의 선도적인 조직이다. 이 협회의 회원에게는 부동산컨설턴트(CRE)의 칭호가 주어지며 ASREC의 회원이 아닌 자는 이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업무영역
부동산컨설팅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업무, 자산관리, 개발업무, 융자업무, 해외부동산시장 연구 및 개척 등의 폭넓은 업무를 하고 있다.
자격기준
미국공인중개사협회(NAR) 회원일 것
25세 이상일 것
부동산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부동산중개업 분야나 부동산상담활동에 3년 이상 경험이 있을 것
대중으로부터 부동산컨설턴트라는 것이 공인되고 있을 것
인근 또는 유사지역의 분석능력과 부동산상담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