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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

*재*
최초 등록일
2010.06.25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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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의 범위

Ⅱ.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본문내용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모든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경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차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방법 이외에도 직전 사업여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한다.
당해 중소 내국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2항)은 ①-②의 금액으로 한다.
①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 - 소급공제 결손금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 즉,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이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2.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참고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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