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족상속법)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06.20
- 최종 저작일
- 2009.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친족상속법(가족법) 판례평석입니다.
직접 그림까지 작업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5. 판례평석
1) 본 판결의 쟁점사항
2) 의사능력과 민법 제1070조
(1) 의사능력
(2) 민법 제1070조 구수능력에 의한 유언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대상판결
대법원, 2006.3.9, 2005다57899
3. 사실관계
● 유언장의 작성
A는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 진단을 받고 서울 00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때문에 병실에서 변호사 甲, 乙, 丙의 입회 하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유언자의 배우자인 B(現부인)에게 모두 상속한다. 별지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자의 소유재산도 모두 B에게 상속한다. 유언집행자로 주식회사 XX의 직원인 비서실장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유언서가 작성되었다. 이 유언서에는 주식회사 직원인 증인1과 운전기사 증인2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각자 서명, 무인하였고, 유언자로서 A의 이름이 기재된 외에 그 무인이 찍혀있다. 1998년 1월5일 A는 사망하였고, 유언집행자인 비서실장은 1998년 1월 8일 유언서에 대한 검인청구를 하여 1999년 2월 12일 검인절차를 마쳤다.
● 원고들의 소송제기이에 원고 F, G(이하 원고들)는 대전고등법원에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언서 작성당시의 A는 사리판단을 할 만큼의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할 만큼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이 사건 유언서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구수한 사실이 없고, 증인으로 참여한 증인1이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필기하였으나, 이를 낭독하지 아니하였고 A의 서명도 B(現 부인)이 A의 손을 붙잡고 유언서에 A의 이름을 그리다시피 쓴 것이어서 이를 A의 서명으로 볼 수 없고, 그 이름 다음에 찍힌 무인도 A의 것이 아님으로 이 사건의 유언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로하는 요건이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대전고등법원, 2005.9.7, 2004나3602
대법원, 2006.3.9, 2005다57899
대법원 2002.10.11, 2001다10113
김주수(2009) 친속상속법, 서울 : 법문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