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생보사 상장에 따른 주식배분을 비롯하여 과거 배당금에 대한 계약자에 관한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배당금 분배에 대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찾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삼성 생명과 교보 생명의 80년대 초반부터 상장 승인 이전까지의 운영 방식을 살핀 논문과 연구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논쟁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Ⅱ. 본론
제 1절 보험에 관한 이해
1. 보험의 정의
2. 유배당 보험과 무배당 보험
3. 주식회사와 유배당 상품
제 2절 자산재평가와 내부 유보금에 관한 문제
1. 주식회사로서의 생보사의 성격
2. 생보사의 자본비율과 자산 재평가
3. 내부 유보금에 관한 문제
Ⅲ. 결론
1. 논쟁에 대한 결론
2. 구분 계리의 도입
3. 첨언
<참고 문헌 및 기타>
본문내용
제 1절 보험에 관한 이해
1. 보험의 정의
보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단순하게 각각의 위험 회피 확률의 차이를 떠나 대수의 법칙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무한히 많아질수록 서로의 위험(리스크) 확률이 독립이라는 가정 아래 확률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기대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 이렇게 계산된 기대손실에 대한 만큼의 수수료를 받아 보험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보험회사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수학적 계산으로 끝날 듯한 보험 시장의 원리가 지금처럼 복잡해지고 유배당이나 무배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평균적인 기대 손실률 외에 극단적인 경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총 10명이고 각각의 리스크 확률을 평균적으로 10%로 가정하자. 확률 계산을 하여 가장 현실적인(확률이 높은)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였지만 극단적으로 10명의 가입자 모두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미미하지만 보험을 파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야만 한다. 이 때 대비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은 크게 유배당 보험과 무배당 보험으로 나누어 진다.
2. 유배당 보험과 무배당 보험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확률의 상황이지만 보험회사는 준비를 하게 된다. 유배당 보험은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 회사가 평균적 기대 손실 이상의 보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더 많은 금액을 조성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셈이다. 이 경우의 보험 회사는 대개 주식 회사가 아닌 상호 회사로서의 성격을 띄게 된다. 이 때의 상호 회사라 함은 보험업계에서 나올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이다. 이론적으로 상호 회사는 유배당 상품을 팔기 때문에 처음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보험 계약자들이 소유주이자 고객이 되는 비영리 단체라 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1. 전성인, <생명 보험사의 상장: 쟁점과 과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7봄
2. 김정동, <생보사의 주식상장과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한국금융학회 하계금융정책 심포지움 자료, 2006
3. 김상조, <생보사 상장의 쟁점과 해결방안>, 좋은기업지배연구소, 2006
4. 유병진, <국내 생명 보험 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방안에 대한 연구: 자산 재평가 차익의 분배를 중심으로>, 경영학 석사논문, 서울 시립대학교, 2008
5. 조미자,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따른 이익배분에 관한 연구>, 경영학 석사논문, 한양대학교, 2006
6. 이건호, 위경우, 전상경, <유배당 보험 상품의 재무론적 분석>, 한국재무관리연구학회, 제24권 2호, 2007
7. 정호열,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보험연수원, 2008
8. 참여연대,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3
<기타 및 인터넷 사이트>
1. 한겨레, “삼성생명의 상장과 삼성그룹의 개편”, 2009-11-18
2. 프레시안, “[밥&돈•1] `올바른 생명보험 서비스`는 무엇인가?”, 2007-05-04
3. 보험 소비자 연맹 www.kicf.org
4. 인터넷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5.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6.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