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최초 등록일
- 2010.06.1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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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환어음
Ⅲ. 약속어음
Ⅳ. 수표
본문내용
Ⅰ. 서설
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현행법상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종류의 어음 및 이것과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표가 있다.
영미법에서는 환어음·약속어음과 수표의 세 가지를 일괄하여 어음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어음과 수표의 법률적 성질과 형식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그 형식적 동일성에 중점을 두는 까닭이다. 반면 대륙법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어음이라 하여 어음법에서 규정하며, 수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음은 신용작용을 하는 것이나, 수표는 다만 지급작용을 한다는 데에 착안하여 경제상의 기능을 실질에 중점을 두는 까닭이다.
우리나라는 제네바의 통일법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어음법은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표법의 내용을 보면 어음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제2편 어음법총론의 대부분의 내용은 수표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Ⅱ.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즉,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으로서 수령인은 증권에 기재한 취지에 따라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인으로 지시된 자는 그 지시만으로는 오직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인으로 지시된 자는 그 지시만으로는 오직 지급을 의뢰받은 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급인은 인수라는 어음행위를 함으로써 수령인 기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주된 어음채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에 비로소 주된 어음 채무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발행인은 그 어음의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환어음은 약속어음과는 달리 확정적 금전채권을 표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환어음의 지급인이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을 할 경우에는 발행인이 대신하여 지급할 책임 즉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인수 전의 환어음은 발행인의 신용에 의하여 유통된다. 환어음은 신용기능 이외에도 지급기능·송금기능 및 추심기능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