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0.06.1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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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행정소송의 의의
2. 열기주의와 개괄주의
Ⅱ. 사법본질적 한계
1. 법률상 쟁송으로서의 행정소송
2.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사실행위
2) 추상적 규범통제
3) 객관적 소송
4) 반사적 이익
Ⅲ. 법 적용상의 한계
1. 행정상 훈시규정·방침규정
2. 재량행위
3. 소위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4. 통치행위
Ⅳ. 권력분립적 한계
1. 문제의 소재
2. 입법례
3.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의 견해
① 소극설
② 적극설
③ 절충설
2) 판례의 입장
4. 검토의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의 행정을 바로잡는데 기여한다.
2. 열기주의와 개괄주의
열기주의란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대상을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말하며, 개괄주의는 행정법원이 기본적으로 모든 공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방식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헌법 제27조를 구체화 한 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개괄주의가 채택된다고 하여도 모든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도 사법적용의 일부인 만큼, 당연히 사법권이 미치는 한계에서만 인정된다. 행정소송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는 사법본질에서 나오는 한계와 권력분립 원리에서 나오는 한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사법본질적 한계
1. 법률상 쟁송으로서의 행정소송
법원조직법 제2조 1항 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법률상 쟁송이 아니면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법률상 쟁송이라 함은 권리주체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하에서의 특정인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권리주체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구체적 사건성의 문제, 해석적용은 법 적용상의 문제라 볼 수 있다.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미흡함이 있는 행위는 법률상 쟁송이 아니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新 행정법입문, 홍정선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성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