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확인의 소(대법원 2004.2.12.선고2003므2503)
- 최초 등록일
- 2010.06.06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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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경우 출소기간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여 교수님꼐서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목차
I. 판결요지
II. 참조조문
III.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IV. 판례평석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해 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1. 판결요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고 함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생존자도 사망하여 상대방 될 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의미라고 하여야 한다.
1. 1. 1. 참조조문
1] 민법 제865조 제2항
[2] 가사소송법 제24조
[3] 가사소송법 제28조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민법강의 제7판 - 지원림, 2009
◦ 민법요해2 - 권순한, 2008
◦ 가족법론집 - 박병호, 2007
◦ 민법2 제10판 - 김상용,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