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주요 보육정책을 요약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0.06.03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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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의 주요 보육정책을 요약하시오.
목차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보육시설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 강화
6. i-사랑카드 도입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차등보육료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소득(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단가*의 100%, 50%초과~60%이하 가구는 60%, 60%초과~70%이하 가구는 30%로 차등 지원
* 정부지원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만5세아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72천원) 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10.3월부터 확대)
-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정부지원단가의 70%까지 지원 : 차등보육료에서 60%를 지원받는 아동은 40%를 추가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만5세이하 아동은 장애진단서 제출로도 지원 가능)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월 383천원) 지원
맞벌이가구보육료(‘10.3월부터 지원)
- 보육료(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단가의 100%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방식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25% 감액)만 반영하여 나머지(높은) 소득과 합산
※ 맞벌이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지원(최소 52천원~172천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