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2.05.14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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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살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택시기사를 가장한 한 청년이 여성 5명을 3번에 걸쳐 태운 뒤 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죽인 사건이 있었다. 우린 그 사건을 보면서 큰 공포감에 떨어야했고 재발의 위험으로 택시 사용을 꺼려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살인 범죄는 우리의 생활을 위축시키며 또 불편을 초래한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범죄자의 생명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생명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 11. 28 [ 95 헌바 1 ]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하고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생명권을 박탈, 즉 사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로 인해 사형제도 폐지의 여론이 끊이지 않아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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