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2.05.14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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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남용의 원칙
1. 사실관계
2. 원 피고의 주장 및 항변
3. 법원의 판단
4. 참조조문
5. 나의 의견
(2)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1. 사실관계
2. 원 피고의 주장 및 항변
3. 법원의 판단
4. 참조조문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권리남용의 원칙 판례
[ 대법원 민사 96다52670 판결 건물명도 ]
1. 사실관계
【원고, 피상고인】 김숙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김기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2. 선고 96나29648 판결
원고는 피고 김용환의 딸이자 피고 김기영의 누나이며 피고 김기영은 간염 등의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처자와 더불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피고 김용환과 70세가 넘은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있고, 다른 형제들의 도움과 피고 김기영의 처가 벌어오는 돈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별다른 자력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실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줄 경우에는 피고들의 가족 6명이 거주할 만한 별다른 거처도 없는 반면, 원고는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스스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