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5.31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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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용어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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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정서 鑑定書
법원이나 법관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감정의 결과 를 기재한 조서. 감정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소312).
가택수색 家宅搜索
주거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 행하는 수색(형소109·123·137).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 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자의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형소109). 원래 증거물 의 발견을 위하여 행하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행하 는 경우가 있다. 수색은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 색영장에 의해 할 수 있다(형소215).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 의 수단으로서 가택수색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가환부 假還付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검 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결정으로 일 시적으로 반환할 수 있다(형소133①후·135). 이것을 가환부 라 한다. 법원이 가환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기관이 압 수한 것도 가환부할 수 있다(형소219). 이러한 규정의 취지 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 으로 압수를 해제하여도 수사 또는 소송상 지장이 없을 때 에는 반환하는 것이 권리침해를 적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 한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사상 또는 공 소유지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하게 환부 또는 가환부 를 하는 것이 요망된다. 변호인측은 때때로 이 중에서 유리 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환부는 어디까지 나 가반환하는 것이므로 압수 그 자체의 효력은 잃지 않는 다. 가환부를 받은 자는 그 동안 보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임 의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환부를 받은 물건 에 대해서 종국적 재판으로 별도의 선고가 없는 한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선고 후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도 있다.
감정인 鑑定人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여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의견·판단의 보고 를 감정이라 하고, 법원 또는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 아 그 판단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감정인이라 한 다(형소169·175). 예를 들면 사체를 해부하여 사인을 감정한 다든가, 필적을 조사하여 그 이동을 감정하는 경우 등이다. 증인에 관한 규정은 구인을 제외하고는 감정인에게도 준용 한다(형소177). 따라서 감정인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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