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2.05.14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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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신뢰보호의 헌법적 근거
3. 소급입법과 관련한 신뢰보호의 원칙
4. 법률에 대한 신뢰의 보호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실정헌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입헌국가에서는 입법권도 국가 기능의 하나로서 헌법에 구속된다. 국가는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입법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 헌법의 내용이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할 수 있다. 국가는 헌법에 의해 창설되었으므로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국민주권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가치에서 나오는 명령이다.
입법작용은 국가정책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고, 이런 입법기관이 국민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다. 입법의 자유를 부여받은 입법자는 공동체 환경의 변동에 따라 그에 합당하게 입법상의 변동을 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동체 환경의 변동과 입법 내용의 변동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 내용의 변동에 있어서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입헌국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논의이며, 바로 여기서 구법을 신뢰하여 행위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등장한다.
2. 신뢰보호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은 제13조 1항과 2항에서 소급입법으로 인한 형벌 부과와 참정권, 재산권의 침해를 부정하고 있고, 또한 형법에서도 제1조1항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