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보험요율산정방식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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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론 보험요율산정방식
목차
1.보험요율산출방법
2.손해율
3.우리나라보험요율검증제도
본문내용
보험요율의 산출이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적용 단위별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계산하여 영업보험요율(요율의 적용조건 포함) 을 산출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요율산출방법에는 판단법, 손해율법, 순보험료법이 있다. 때에 따라서 이들을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손해율법에 의해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위험의 특성상 손해율법과 순보험료법을 병행하고 있다.
보험요율산출방법에서 먼저 판단법은 보험요율 산출방법 중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주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순전히 요율산정자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는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충분치 않은 해상보험에서 주로 사용하는등 극히 일부보험에서 사용된다.
손해율법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과학적인 요율산출을 하는 것으로, 과거에 경험통계자료가 있는 경우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손해율법에서 사용되는 공식
요율조정율= 실제손해율-예정손해율 X 신뢰도
예정손해율
손해율법은 신요율을 산출하기 보다는 구요율을 과거 실적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산출방법이다.
순보험료법은 손해율법과 달리 구요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즉, 손해율법과 달리 과거의 보험요율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현재 손해보험요율의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산출한다. 예측한 사고 발생빈도와 평균지급 보험금을 곱하여 순보험료를 산출한다.
P=FXD
여기서 P는 1계약당 순보험료, F는 사고발생확률, D는 평균지급보험금을 나타낸다.
P=FxD
=보험사고발생빈도 x 평균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건수(사고건수) x 지금보험금총액 = 지금보험금총액
계약건수 보험금지급건수(사고건수) 계약건수
그러므로 1계약당 순보험료x계약건수 = 총지급보험금 이 성립한다.
참고 자료
손해보험론
박상범 김용하 이희춘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