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의 세금절세전략
- 최초 등록일
- 2010.05.29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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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세무 - 세금절세전략
목차
1.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기위한 절차
2. 봉급생활자들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본문내용
1.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기위한 절차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ㆍ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