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참정권
- 최초 등록일
- 2010.05.29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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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참정권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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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권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부인들이 발표한 여권통문에서 최초로 주장되었다.
이는 천부인권사상을 배경으로 여성들이 문명, 개화정치를 수행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여성참정권 운동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전문10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한 일체 평등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근우회의 제1회 임시전국대회(1928. 7)에서 채택된 〈7월 선언서〉의 행동강령에서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의 차별철폐`가 주장되었다.8·15해방 후 대한민국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미군정기에는 민족적 차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왜정법령이 그대로 시행되었다.그러나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주고 있어 여성의 법적 지위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였다. 뒤 1958년 1월 25일 공포된 `민의원 의원선거법`과 `참의원 의원선거법`에 의해 여성은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남성과 대등한 공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서구의 여성참정권이 독자적인 이슈로 제기되어진 여성운동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산물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참정권이 민주적인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수립으로 획득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식민지지배의 극복과 독립국가의 수립을 위한 전민족적인 운동의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운동의 주요강령 중의 하나가 `참정권의 획득`이었으므로, 여성참정권의 획득과 행사는 한국 근현대 여성운동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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