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윤리
- 최초 등록일
- 2010.05.2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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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의 윤리
목차
1) 바이러스 제작/유포
2) 게임아이템절도
3) 음란물 유포
4) 게임아이템 판매, 사기
5) 불법복제물 유통
6) 개인정보 침해
7) 스팸메일
8) 타인비방
<중 략>
본문내용
사이버범죄예방
1) 바이러스 제작/유포
내용 : 학교에서 파일 작성 중이던 한울이가 바이러스에 의해 파일이 다 날아간다. 친구 모험이가 해킹서적을 소개시켜주고 바이러스를 제작해 친구들에게 유포시킨다. 비양심 바이러스인 빠이가 재미삼아 여러 컴퓨터들을 마비시켜 피해를 주고, 사이버 지킴이인 에피가 나타나 빠이를 물리치고 한울이와 모험이는 선생님께 혼이 난다.
처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항]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감 :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안 좋은 것 인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심각한 범죄임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바이러스의 제작은 너무 싶고 퍼뜨리는 일 또한 생각 외로 쉽다. 컴퓨터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있는 매체일 뿐이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사라졌으면 한다.
2) 게임아이템절도
내용 : 온라인 게임중이던 한울은 아이템도
18) P2P와 개인정보유출
내용 : 동영상재생불가
처벌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단순 도용일 경우에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보통신부는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감 : 정말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것 같다. 나도 살면서 엄청 많은 사이트를 접속하고 내 신상을 많이 적었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도용이 되가고 있을 지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개인 간 파일을 공유하면서도도 유출이 되는 마당에 세상 무서워 살 수가 없겠다 정말. 앞으로 방지 서비스에 가입할 것이고 이미 도용이 되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으로 전화해 해지시켜야겠다.
19) 피싱예방
내용 : 동영상 재생 불가
정의 : 보이싱피싱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주로 다른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사기이다.
소감 : 요새 뉴스를 보면 중국, 대만등 먼나라에서 자식이 다쳐서 돈을 부치라거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