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계획
- 최초 등록일
- 2010.05.2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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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설비계획
목차
700. 소방 관련법규 및 규정
710. 유사건물 SYSTEM 비교
720. 소방 기계설비 계획
730. 소방 전기설비 계획
740. 소방도면
본문내용
700. 소방 관련 법규 및 규정
자동화재
탐지설비
-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 을 제외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600㎡ 이상인
것.
-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
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을 제외). 판매시설 및 영업
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연면적1,000㎡ 이상인 것.
-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 동식물
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지하구
- 길이 1,000m 이상인 터널
-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
년 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을 저장. 취급하는 것.
유도등설비
-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2의 특정 소방
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에 객석유도등은
유홍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라목의 유홍주점
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