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주거지
- 최초 등록일
- 2010.05.2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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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 주거지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고려시대 양반과 평민의 주거지역
주거권을 침해한 권력자들
양반들이 많이 사는 곳
상인과 수공업자의 주거지
고려시대에도 부동산 투기
본문내용
- 고려시대 양반과 평민의 주거지역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고려시대에도 죄를 짓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분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차별은 없었다.
또한 왕족과 재상을 비롯한 총관, 서리, 군인, 농민과 상인, 장인, 노비 등 그 신분에 따라 주거지역을 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개경의 행정구획은 이른바 오부방리제(五部坊里制)였다. 같은 `방`은 물론 같은 `리` 단위에서도 재상과 일반 평민의 집이 공존할 수 있었다. 일부 노비나 범죄자를 제외한 개경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거를 선택하고 소유할 수 있었다. 다만, 무당의 경우 주거를 통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속의 지나친 성행이 유교의 이념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무당으로 하여금 개경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낸 일이 자주 있었다.
개경의 오부방리도
고려시대 개경의 행정구역은 먼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오부(五部)로 크게 나뉘며,
각 부는 다시 방으로, 방은 다시 리로 나뉘었다.
모두 35개 방, 344개 리가 있었고, 1개 방은
평균 9.8개의 리로 이루어졌다.
오른쪽의 그림은 대략 추정 가능한 부와 방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