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존엄사에 대한 논란과 찬반입장 - 존엄사의 의미 PPT자료
- 최초 등록일
- 2010.05.2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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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존엄사에 대한 논란과 찬반입장 - 존엄사의 의미 PPT자료
목차
목 차
Ⅰ. 존엄사의 정의
Ⅱ. 존엄사 논란
Ⅲ. 찬성입장
1. 경제적인 부담
2. 품위있는 죽음
3. 무의미한 생명연장
Ⅳ. 반대입장
1. 생명존중가치훼손
2. 악용할소지
3. 살아날 가능성 존재
Ⅴ. 외국의 입장
Ⅵ. 한국의 입장
Ⅶ. 시사점
본문내용
Ⅰ. 존엄사의 정의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하여 가장 진보적 입장이고,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0개 주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영국도 대체로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Ⅶ. 시사점
-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이러한 견해들은 각자 나람대로의 장단점을 가진다.
-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주장하는 쪽은 현실에 대한 고려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다 적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존엄사에 대한 부정의 입장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의 본래적인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여김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조금이라고 해치는 경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간의 가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 우리는 이러한 양립되는 주장 속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 가능하다면 인공호흡기로 인해서라도 생명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찬성하는 임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도저히 인공호흡기를 유지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존엄사를 실시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1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88304
<연합뉴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17265&page=1&sel=&key=&cate=class_all&rgn=&term=
<데일리메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245949
<연합뉴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427000182
<헤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