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권
- 최초 등록일
- 2010.05.2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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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장부열람권
목차
1. 회계장부열람권
2. 閱覽請求權者
3. 열람청구권의 對象
4. 열람청구권의 行使
5. 열람의 拒否 및 不當拒否에 대한 會社의 措置
본문내용
1.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466조는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상 주주의 會計帳簿閱覽權(right of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이라 한다. 상법이 이와 같이 소수주주에게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는 회사에 대한 출자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사항의 결정에 참가하고, 일반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403조),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제385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제402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 등을 행사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할 수 있는 한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투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식을 양도하여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 주주가 위와 같은 권리들을 그 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전제로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수단적 장치로서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법은 미국법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2. 閱覽請求權者 회계장부열람청구권자는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상법 제466조 1항) 이 지분요건은 원래 100분의 5였으나 1998년 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화하였다. 다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이를 더욱 완화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