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
- 최초 등록일
- 2002.05.11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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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집접 책보고 작성한거구요
이걸로 레포트 냈던자료입니다
레포트점수는 따로모르지만 A 맞았습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 의의
무기의 사용은 상대방을 살상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개연성이 극히 높으므로 실력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본조의 요건이 필요하고 본조에 정한 요건에 합치되면 위법성은 조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나. 무기의 개념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일반을 총칭한다.
⑴ 성질상 무기 : 사람을 살사하는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말한다.
⑵ 용법상 무기 : 제작목적은 사람의 살상이 아니나 사용에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⑶ 제 10조 4의 적용을 받는 무기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 성질상의 무기만 해당된다. (동조 제2항)
(개정전) 원칙적으로는 성질상의 무기만을 포함하되 체포·도주방지를 위한 필요시는 용법상의 무기도 본조의 무기사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결국 무기인가의 여부는 살상력 정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개정후) 용법상의 무기 (예:채찍, 돌팔매)는 다른 경찰장비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 경직법상의 무기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강력범인의 경우라도 체포·도주 방지 등을 이유로 돌팔매질이나 각목·쇠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정당방위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될 뿐 무기사용의 개념은 되지 않는다.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