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4가지 전형계약
- 최초 등록일
- 2010.05.1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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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부재학중 쓴 자료로 법학과목 교양듣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증여
2. 매매
3. 교환
4. 소비대차
5. 사용대차
6. 임대차
7. 고용
8. 도급
9. 현상광고
10. 위임
11. 임치
12. 조합
13. 종신정기금계약
14. 화해
본문내용
1. 증여
정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54조)
판례 :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 ․ 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 ․ 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大判 1996. 11. 8. 96다20581)
2. 매매
정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 563조)
사례 : 甲은 2010. 3.1.에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乙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령하였고, 2010. 4.1. 중도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2010. 5.1. 잔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는 동시에 X토지의 점유 및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乙이 중도금 지급일인 2010. 4.1이 되기 전에 그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甲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 또한 甲이 해약금약정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인 6천만원을 乙에게 제공하면 되고, 乙이 중도금을 甲에게 교부한 이후(실행 착수 이후)에는 비록 甲이 2010. 5.1. X토지의 점유 및 등기를 이전한 바 없다하더라도 甲은 물론이고 乙도 해약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권순한 민법요해,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