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0.05.17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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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재판전문
3. 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인 경우
본문내용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효력과 적법성이 그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심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로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그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있다(통설․판례).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44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판시사항
01.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2) 판결요지
01.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만큼 위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수 있다.
3) 재판전문
1971.5.24. 71다744 과오납금환부
- 원고, 피상고인 : 신광교통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 이유 :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과오납금환부라는 명칭으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하여 민사소송으로 취급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인즉 관할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