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 최초 등록일
- 2010.05.1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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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나라의 pl법
제조물 책임법의 유래
제조물에 대한 모든것
목차
1 제조물책임 이란?
2 각국가별 PL 사례 및 사고
1) 그린맨 사건(미국)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
2) 사리도마이드사건 : 독일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3) 스몬(SMON)사건 : 일본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4) 일본 마쓰시타(松下) 칼라TV의 발화사건
5) 어린이 안전장치 없는 라이터 판매로 18만불 벌금
3 주변국가의 PL 현상
1)미국
2)일본
3)유럽
4 PL법 적용국가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 이란?
제조물책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린 맨 사건의 판결(1963년) 이후,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면 제조자의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한 이후 각종 판례로 정착되었으며 법이론이 60년대 후반부터 거의 미국 전역의 재판소에 채택되었다. EU가맹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필리핀·호주·중국은 1992년 7월, 일본은 19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되어 27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정신적 피해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2.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0년 1월12일 법률 제6109호에 의한 제조물책임법을 공포하여 이번달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들어간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문8조의 이 법이 발효되면서 나타나게 될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의 기업경영에 매우 유익하리라 본다. 현행 국내 민사책임법제는 과실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인해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결함의 존재,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입증 책임이 과도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세계 소비자의 요구, 즉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충족시키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제조업체의 기업경영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법이 마침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의 큰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커다란 이슈는 없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