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중복규제실태와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4.30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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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대학원 발표문입니다.
목차
1. 토지이용규제 관련제도 1
1) 개관 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1
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2
4) 토지이용규제상의 문제점 3
2 토지중복규제 실태 4
1) 강원도 소양강댐 상류지역 4
2) 팔당호 유역 6
3. 개선방안 7
1)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7
2)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7
본문내용
1. 토지이용규제 관련제도
1.1. 개관
○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지역·지구라고 볼 수 있음
- 통상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토지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
○ 현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지역·지구는 총 388개에 이름(2007년 말 기준)
- 67개 법률에 따라 203개의 지역·지구 지정이 가능하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이와 별도로 59개의 지역·지구 지정이 가능함
-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운영되는 지역·지구는 32개의 자치법규에 126개의 지역·지구 지정이 가능함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국토기본법」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이에 따른 행위제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용도지역지정 이외에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역시 토지이용규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국토계획법」에서의 행위제한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제7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7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78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79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82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제83조),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제84조)
1. 개선방안
1.1.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 규제는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과 및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13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된 경우는 미미함
○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더 강한 규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과거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준농림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지역신설,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시 등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
1.2.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 많은 지역이 보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하여 해당지역 보전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들이 간여하고 있음
○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