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유가증권)
- 최초 등록일
- 2010.04.2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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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유동자산(유가증권)
목차
제1절 유가증권
Ⅰ. 유가증권의 의의 및 분류
1. 유가증권의 의의
2. 유가증권 분류(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
3.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4. 유가증권의 양도
5.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6. 결산시 점검사항
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 지분법의 의의
2. 지분법의 적용
3. 지분법 회계처리
Ⅲ. 주요 업무내용
(1)업무기술서
(2)업무처리시 중점관리사항
Ⅳ. 세무관리
(1)세무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평가방법
(2)유가증권평가손익의 세무상 처리: 세무상 인정 안함
(3)유가증권이자의 손익귀속연도: 이자수령일임
(4)주식배당과 무상증자
(5)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매한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
본문내용
제1절 유가증권
Ⅰ. 유가증권의 의의 및 분류
1. 유가증권의 의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1)지분증권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2)채무증권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국채, 공채, 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을 포함
2. 유가증권 분류(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
(1)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2)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①단기매매증권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②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3.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1)유가증권의 최초인식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는 자산으로 인식, 거래소시장 등에서는 결제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매매일(매매하고 결제는 통상 3일 후임)에 인식한다.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만 지불하고 동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매대금전액을 유가증권으로 인식하고, 미지급한 잔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2)유가증권 취득원가
-유가증권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
단,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 측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