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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gra 사건과 상표법

*은*
최초 등록일
2010.04.23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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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에 관한 사건 정리했어요

목차

Ⅰ.사건판단
Ⅱ 도메인과 상표법
Ⅲ. 부정경쟁행위
Ⅳ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본문내용

Ⅰ 달마시안 사건
1.사건개요
2.사안의 검토
3.판결결과
Ⅱ TOM&JERRY 사건
1.사건개요
-인용상표가 캐릭터를 주제로 한 상표로서 그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록상표가 TOM&JERRY 만화영상물을 모방하여 출원등록하였는데 이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
2.사안의 검토
첫째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사용,공급,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이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며
둘째, 인용상표가 다른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셋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넷째, 인용상표가 캐릭터를 주제로 한 상표인 경우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3.판결결과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저명하다거나 또는 그 등록사정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심판청구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조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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